약사법령에서 불필요한 규제와 벌칙을 찾아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위원회가 약사회 차원에서 구성된다.
대한약사회는 15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약사법 개정 추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약사법 개정 추진 준비위원회'는 약사법 제정 60년을 맞아 약사(藥事)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와 벌칙을 발굴하고,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약사법령 개선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상임이사회에서는 또, 대한약사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 준비를 위해 '창립 6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더불어 대한약사회사 증보판 발간을 위해 '대한약사회사 60년사 발간 준비위원회'도 따로 꾸리기로 했다.
창립 6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장은 최광훈 부회장이 담당하게 되며, 약사회사 발간 준비위원회는 박진엽 부회장이 담당하게 된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이날 상임이사회 인사말을 통해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 봉사약국 운영을 통해 실종자 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 곁을 지킬 수 있는 전문가의 필요성을 느꼈다"면서 "약사사회가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상 정립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때"라고 전했다.
특히 조 회장은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약사회 차원에서 이뤄져야 약사직능의 사회적 기능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