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의료법에 비해 형평성이 결여되고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약사법 개정에 본격 나선다.
대약은 최근 법제위원회와 전문위원실이 중심이 돼 약사법 개정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의료법과의 비교 분석 작업에 나서고 있다.
대약은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2년여의 기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제도가 정착단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약사법은 그에 따른 정비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약사법 개정 운동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약사회가 현행 약사법중 문제가 있다고 지목하는 대목은 법 위반시 약사에 대한 과중한 행정처분 조항이다.
예를 들어 약국에서 약사가 가운을 입지 않고 근무하다 약사감시에 적발될 경우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반면 의사에게는 가운착용 등의 의무가 없는 것이 형평성이 결여되고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의약정 합의에 의해 지역의사회가 약사회 분회에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출하도록 약사법에 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의 제제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대약은 이같은 문제외에도 현행 약사법중 상당부분이 비합리적이고 의료법에 비해 약사의 행정처분 관련 조항이 형평성이 결여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약은 고문변호사는 물론 법제위원회에 소속된 약사출신 변호사를 통해 현행 약사법과 의료법을 비교 분석하는 작업에 나서고 있다.
대약은 의료법과 약사법간의 비교 분석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복지부에 약사법 개정과 관련된 의견을 개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약은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의약분업의 정착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보다 강력한 벌칙을 가하는 방안을 포함해 줄 것도 복지부에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