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약국 종합소득세 신고 "챙겨야 할 것은?"
신용카드 포인트 등 반영해야 도움…비급여 항목 누락 주의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4-30 06:51   수정 2018.06.04 10:23

지난해 10월, A약국에는 세무당국으로부터 통지문이 날아들었다. 부가세나 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인되는 자료에서 다른 부분이 확인되는 만큼 매출누락 여부에 대해 소명하라는 것이 내용이다.

제출한 서류와 반영된 자료에 차이가 있는만큼 제대로 소명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많았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맞물려 있는 5월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기한을 앞두고 약국에서도 관련 서류를 챙기는 등 신고를 위한 준비가 한창 진행중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챙겨야 할 부분을 약국세무 전문 팜택스의 도움을 받아 정리해 봤다.
 

◇ 혜택 있다면 반드시 반영

통상적으로 약국은 1월과 7월에 진행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라 매출을 신고하게 된다. 신고에서 확정된 약국의 매출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자연스럽게 연계된다.

약국 매출은 조제매출과 의약품 판매 매출로 구분된다. 조제와 관련된 매출은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반영되고, 의약품 판매 매출은 상품 매입자료와 재고금액, 부가율 등 전반적인 약국운영사항을 고려해 산정된다.

비용은 매출과 직접 대응되는 매출원가와 사업 관련 판매관리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매출원가에는 조제매출원가와 상품매출원가를 반영하고, 판매관리에는 인건비와 임차료,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을 포함한다.

몇해전 약국가에서 이슈로 부상한 신용카드 포인트 등에 대한 처리는 중요한 부분이다. 의약품 대금 결제로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반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약국세무 전문 팜택스 조선희 세무사는 "의약품 대금 결제에 따라 발생하는 카드사 포인트나 캐시백, 마일리지 등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형태에 관계없이 이익으로 계상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약국 매출은 상당 부분 노출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에서 매출금액을 확정하는데도 정확한 자료를 챙겨야 한다"라고 전했다.

◇ 비급여 품목 입력 '주의'

비급여 품목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간혹 이들 비급여 품목을 청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아 부가세 신고에서 조제매출 누락이 발생한다.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있는만큼 비급여 품목 역시 상당부분 노출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인수받은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더욱 신경써야 한다. 인수한 의약품 금액을 제대로 산정해 반영해야 한다.

팜택스 조선희 세무사는 "만약 포괄적인 양수도 형태로 개국한 신규약국이라면 인수받은 의약품이 잘 반영되도록 챙겨야 한다"면서 "인수받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금액을 산정해 약국 장부에 제대로 반영해야만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의약품은 판매 대상이 되는 재고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원가계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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