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취급하는 의약품은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공공복리실현을 위해 국가에 의한 안정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법인약국 문제를 판단하는데 있어 우리나라 약국의 현실과 약사의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경제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17일 진행된 대한약사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에 초점에 맞춰 '법인약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의 의미'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교수는 "의약품은 사용자의 신체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성질이 있다"면서 "사용자에게 도달되는 과정에서 완성품에 대한 정보나 효능에 대해 사용자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의약품은 자유로운 판매 경쟁의 대상이 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약사업무 영역에도 영리추구를 위한 방법이 동원돼 의약품 과소비로 이어지고, 국민 건강권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김경제 교수는 독일 약국법을 예로 들기도 했다.
독일의 경우 약사업종에는 약사업무가 자본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가감독과 관리를 입법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 약국법 제8조에는 여러 명이 하나의 약국을 공동운영하는 것을 규율하는 조항이 있는데 공동운영을 위해서는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약국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이나 합명회사 형태로만 하나의 약국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는 게 김 교수의 말이다.
김 교수는 "약사업무가 자본의 영향에 휘둘리지 않게 하거나 영리추구 수단으로 약사업무가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독일은 익명조합원 형태로 약국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무효로 하고 있다"면서 "약국을 임대하는 경우도 임차료가 약국 매출이나 이익과 연계되도록 하는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한다"라고 강조했다.
약국운영이 자본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일의 경우 이러한 조항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약사 업무가 약사의 영리획득 수단으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개인약사에 의해 1인1약국 전통을 가진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더욱 공감이 가는 것이라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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