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설립 규제를 완화한 국가가 그렇지 않은 나라에 비해 약국 접근성이 악화된 것으로 파악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대형 체인이 약국시장을 독과점해 개인이 개설한 지역약국은 점차 감소추세라는 점도 함께 강조됐다.
17일 열린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약학회 국제학술대회 심포지엄에서 장석구 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은 '약국개설 자격과 형태에 대한 외국 사례와 시사점' 발표에서 이같이 전했다.
장석구 소장은 "약국 설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국가가 약국 설립을 규제한 국가에 비해 더 개선되는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약국 접근성은 악화됐다"고 강조했다.
약국 설립 규제를 유지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지역약국 접근성과 의약품 구비, 약사 접근성, 약국 서비스 등을 비교한 결과 미국이나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규제를 완화한 국가의 경우 대형 체인약국이 약국 시장을 독과점함으로써 개인 소유의 지역약국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장 소장은 "대형 체인약국 등은 영리목적으로 의약품을 선택해 판매하고 회사 방침에 따라 환자를 상담함으로써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특히 일반의약품의 경우 회사에서 선정한 특정 제품만 취급하고 환자에게 과다 권유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대형 체인약국의 설립을 규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독일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약사만이 약국을 소유하고 경영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은 국민에게 안전하게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유럽의 경우를 설명하면서 장석구 소장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의약품은 환자의 질병치료와 보건 향상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양질의 복약지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유럽 주요국가에서 약국 설립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국 설립 규제를 완화한 국가도 다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의료비 증가와 환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 개인약국 감소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규제 검토가 늘고 있으며, 외국의 사례를 볼 때 규제 완화가 득보다는 실이 많은 만큼 우리나라 정부도 설립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