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전주시약사회(회장 서용훈)는 지난 1월 25일 전주풍남관광호텔에서 제60차 정기총회 및 법인약국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2013년도 세입 세출 및 사업안 결산과 201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법인약국 개설허용을 저지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으로부터 법인약국에 대한 주요 설명을 듣고 결의문 채택과 구호제창을 실시됐다.
또 참석한 약사들은 머리띠와 어깨띠를 둘러메고 피켓을 높이 들며 법인약국 개설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3부에서는 멘토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58명의 장학생에게 1,700여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으며, 전주시에 이웃사랑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수상자 명단>
△제 31회 약사대상: 이은규(건강마을李마트약국), 문춘환(모래내태평양약국)
△전라북도약사회장 공로패 : 장은정(엠약국), 윤경암(남대문약국)
△전주시약사회장 공로패 : 이태구(태창약국), 장계수(대웅약국)
△전주시약사회장 표창패 : 정정희(성심약국), 김종완(유한약국)
△전주시약사회장 감사패 : 김혜영(전주시보건소 의약팀), 김용운(동아제약 전주지점장), 이인의(백제약품 전주지점 차장), 박완주(태전약품 전주지점장)
△전주시장 표창패 : 전용근(전주백제약국), 송신(송신약국)
결 의 문
정부의 법인약국 입법 추진은 대기업 체인의 자본독점에 의한 국민의료비 증가, 약국이 없는 사가지대 확대, 의약료의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바, 보건의약료상업화 획책하는 영리법인 약국 도입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영리법인약국이 허용되면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지만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이미 약국 규제완화를 시작한 유럽의 국가들에서 그 폐해를 찾을 수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2001년 약국의 영리법인을 도입한 후 10년이 되면서 3개의 법인이 전체 약국의 85%이상을 독점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지역약국의 폐업이 잇따랐다. 네덜란드의 경우 1999년 이후 일반인 약국 개설을 허용 후 2011년 현재 418개의 지자체 중 무려 44개의 지자체에 약국이 없다.
또한 국내에서도 그 동안 영리법인 동물병원 설립을 허용해 왔으나 동물 진료비 상승을 부추기고, 이익이 많은 반려동물 진료에만 치우쳐 축산농가 진료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어 2013년 7월 영리법인의 동물병원 개설을 금지한 바 있다.
국내외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영리법인약국 도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공공재로서 보건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결국 대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헌납하려는 것으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 이다.
이에 전주시 약사회원 일동은 정부가 영리법인약국 허용을 강행한다면 국민 건강권 수호와 약국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대자본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영리법인약국 도입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1.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약극화를 심화시키는 보건의약료상업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1. 의약품 불법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약국의 처방약 구비를 위해 성분명 처방을 제도화하고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폐지하라
2014. 1. 25.
전주시 약사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