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제약 금융비용 차등제공 약국 '불만'
거래금액 적은 약국 상한선보다 적게 제공, 약국가 결제 연장으로 대응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1-03-29 12:00   수정 2011.03.29 13:24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과 함께 합법적으로 인정된 약국 금융비용이 일부 제약 도매업체들의 불평등 정책과 약국들의 협조 부족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약국 금융비용은 의약품 결제기간에 따라 1개월시 결제액의 1.8%, 2개월은 1.2%, 3개월은 0.8%까지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카드마일리지 1%를 합산하면 약국들은 당월 결제시 최대 2.8%의 금융비용을 제공받는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제약, 도매상의 경우 '금융비용은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며 거래금액이 적은 약국에 대해서는 금융비용 제공을 꺼리는 이른바 차등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약국들의 경우 금융비용을 받는 것보다 회전기일을 늦추는 편이 낮다는 판단아래 결제기간을 늦추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모 지역약사회 사무국장은 "약국 금융비용과 관련해 회원들의 문의가 적지 않은 편이다"며 "일부 도매상과 제약회사들이 금융비용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불평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당월 결제를 해도 금융비용을 1.8%까지 제공하지 않는 도매상과 제약회사가 있다는 것이다.

의약품 결제 대금이 많은 약국들의 경우는 제약 도매들이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비용을 상한선까지 제공하지만 거래액이 적은 약국들은 금융비용을 상한선 이하에서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일부 약국들은 금융비용 제공혜택에서 소외받는 일이 나타남에 따라 의약품 결제기간을 늦추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서울 금천구의 모 약사는 "의약품 결제금액이 적어 금융비용을 받아도 혜택을 받는다는 느낌이 늘지 않는다"며 "현행 제도에서는 회전기일을 늦춰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간을 늦춰 결제하려는 현상이 소형약국들 사이에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과 함께 도입된 금융비용이 일부 제약 및 도매상의 차등 제공, 그로 인한 소형약국들의 결제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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