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2차 시범사업 추진 분위기 확산
대상 기관·지역·성분 확대…의협은 반발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7-10 10:14   수정 2009.07.10 13:33

지난 8일 복지부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바 있으며 연구 보고서는 이번 시범사업이 성분명 처방의 효과를 검증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우선 결론 내렸다.

지난 2007년 9월부터 2008년 6월말까지 10개월간에 걸쳐 진행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장단점 분석으로 실효성을 검토하고, 제도 도입 방향 등을 평가하기 위해 진행된 시범사업 평가연구는 서울대 김진현 교수 등이 8개월간에 걸쳐 진행했다.

◇ 복지부 약제비 절감 '효과 있다'

연구용역 결과 복지부는 약제비 절감 등의 효과가 있으며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지만 약제비가 소폭 절감되는 등 국민 입장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특히 이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시범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분명 처방의 효과를 다양하고 면밀하게 분석해 보기 위해 관련단체와 향후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복지부는 2차 시범사업 추진에 힘을 싣기 위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동시에 공개했다. 응답자 가운데 66.6%가 성분명 처방을 선호하며, 성분명 처방이 시행될 경우 집 근처 약국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 시범사업 확대 "예고됐다?"

2차 시범사업이 있을 것이라는 분위기는 이미 지난해부터 감지됐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은 1차 시범사업이 '부적정'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전문약과 다빈도 처방약 등 실제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전문약 성분이 7개에 불과하고 처방량이 없는 품목이 있고, 성분명 처방 비율이 평균 30%에 불과해 시범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건강보험공단이 개최한 '한국 보건재정 국제 심포지엄'에서도 성분명 처방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WHO 보건의료 전문가 잉케 마타우어 박사는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분명 처방 도입이 검토돼야 하며 생물학적 동등성 검사를 통해 대체의약품수를 증가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 대약 '추가 대응 불필요'

대한약사회는 특별한 대응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약제비 절감 등 성분명 처방 도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도 의견을 제시해 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응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시범사업 대상기관과 지역을 확대하고, 대상 의약품의 확대가 필요하다고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특히 9일 의협이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약사회의 대응이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성명서나 여타의 공식적인 의견발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분위기가 잡히고 있는데 의협의 '스파링 파트너'가 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2차 사업, 제대로 확대돼야

만약 2차 시범사업이 진행된다면 전반적으로 대상기관이나 지역, 성분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립의료원의 경우 의료급여환자 비중이 높아 대표성을 갖기 힘들기 때문에 환자의 비중이 전체평균과 비슷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등으로 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시범사업 대상의약품 역시 저가약이나 제네릭이 상용화된 의약품이 아닌 약가 차이가 크거나 뚜렷한 지표를 얻을 수 있는 품목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의사의 성분명 처방 사업 참여도 높이는 방안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참여를 강제하거나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유인책이 있어야 보다 효과적인 시범사업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의협 '의약분업 거부' 반발

이같은 흐름에 대해 의협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2차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진행되면 의약분업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범사업 연구결과 약제비 절감효과가 200만원(4.7%) 수준으로 미미하고,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또한, 의협은 시범사업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복지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대상의료기관인 국립의료원의 의료급여환자가 전체 30% 가량을 차지해 환자가 쏠려 있고, 성분명 처방 참여가 의사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이뤄지는 임의성 때문에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초저가나 제네릭 처방이 상용화된 품목을 선정해 대상 의약품 선정에도 쏠림이 있었으며, 이용자의 대부분이 국립의료원 인근 문전 약국을 이용해 조제 약국 역시 편향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