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전문약을 낱개로 찾는다면?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약국이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별도의 처방전 없이 개봉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회원에게 고지했다.
대한약사회는 기존에 통약 형태로만 판매가 가능한 동물병원에 대한 인체용 전문의약품 판매가 지난 6월 19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봉 판매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동물병원이 약국을 통해 전문의약품을 치료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어려워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직접 구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온 사안으로 대한약사회와 대한수의사회간 합의를 통해 구입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양 단체가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해 개정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동물병원에서 전문의약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적극 판매에 응해 줄 것을 회원에게 안내하고, 판매가격은 보험약가 상한가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약국에서 판매가격을 자율적으로 책정해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처럼 전문의약품을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할 경우 관리대장을 구비해 작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