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약품 수거 통한 환경보호 약국이 앞장선다!
환경부, 대약과 4월부터 서울지역 시범사업 추진
김지호 기자 kimjiho@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3-05 15:43   수정 2008.03.05 15:48
▲ 약국에 설치될 폐의약품 수거함 모형

약국이 무분별한 방출로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에 악영향을 미쳐온 폐의약품 회수에 중요한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환경부는 5일 대한약사회와 함께 오는 4월부터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을 약국에서 수거해 안전하게 회수․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발표한 ‘가정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환경부 주관하에 서울특별시, 한국환경자원공사, 대한약사회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며, 대한약사회가 각 약국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비치해 폐의약품을 모으면 관할 보건소에서 보관한 후 한국환경공사가 이를 수거해 폐기물처리업체(소각)에 위탁처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또한 대약과 보건소가 가정에서 장기간 보관하고 있는 상비의약품(감기약, 두통약 등) 또는 조제의약품 등에 대한 유통기한 및 변질여부 등의 복약지도를 병행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과 폐의약품 감량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실효성을 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 우선 시범사업 대상 지역인 서울시의 아파트 부녀회 및 반상회, 지하철 공익광고, 포스터·리플렛 제작 배포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폐의약품 수거 및 복약지도 등 사업 참여도가 우수한 지역 약사회 또는 약국 등에 대해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서울지역의 추진실적을 평가해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 동안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싱크대를 통해 하수도롤 배출되거나 생활쓰레기로 종량제봉투를 통해 배출되어 의약물질에서 용출된 항생물질 등이 하천 및 토양에 잔류 됨으로써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등 문제로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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