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최근 온라인상에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최근 의약품 불법 판매를 자행하고 있는 인터넷쇼핑몰 (주)인터파크지마켓에 대한 제보를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처분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은 개인 판매업자의 불법 행위가 아닌 일반인의 접근이 빈번한 유명 인터넷쇼핑몰에서 자행되고 있는 위법 사항이라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여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업자(판매자명:건강을위한샵)를 약사법 제44조 제1항 위반으로, 위법행위를 방조한 (주)인터파크지마켓에 대해서도 형법 제32조 제1항 위반으로 각각 처분을 요청했다.
한편,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불법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은 마이녹실, 스칼프메드, 콘트라투벡스겔, 엘레비트포르나탈 등의 일반의약품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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