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외국 노인 요양보험제도 연구용역 의뢰
상임이사회,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대비
김지호 기자 kimjiho@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2-20 13:41   

대약이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약사 및 약국의 역할을 정리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9일 상임이사회에서 의약품정책연구소에 외국의 노인 요양보험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용역은 노인 인구증가로 금년 7월부터 국가적 차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나, 동 법에 약사 및 약국의 역할 반영이 미비하여 정책 자료의 확보가 요구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된 의약품정책연구소는 고령화 사회의 약사 및 약국 역할을 제고하고, 외국의 사례를 조사해 정책적 연구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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