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보텐션', 노바스크 특허분쟁서 승소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2-15 09:27   수정 2008.02.18 11:03

안국약품 '레보텐션'이 화이자 '노바스크'와의 특허분쟁에서 승소했다.

지난 12일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2007년 5월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에서 안국약품이 승소하며  화이자가 제기한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이의신청 항고'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화이자의 제품특허가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제1심의 결정은 정당하고 화이자의 항고는 이유 없는 것으로 판결했다.

이로써 안국약품은 '노바스크의 특허무효와 권리범위 확인 등' 특허법원 판결(2007.6.13)에 이어,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도 승소, 화이자와의 특허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결과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안국약품과 화이자 간의 특허분쟁 최종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안국약품에 따르면  '레보텐션'은 지난해 판매금지가 해제된 이후로 지속적인 매출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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