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한국의학원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 등 3단체가 추진해 온 학회 기부금 3자 지원 방식(지정기탁제)이 오는 26일 이들 3단체의 양해각서 체결과 동시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체결시점부터는 개별 제약사가 학회에 개인자격으로 기부금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제약협 관계자는 “협회 규약이나 보건의료투명사회협약 규정 개정 작업이 남아 있지만 이는 별도로 추진되는 것이고, 2월 26일 양해각서가 체결되는 시점부터 3자 지원 방식이 시작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3단체를 통한 기부금 제공이 현실화되며, 외자제약사들의 단체인 KRPIA(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와의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제약협과 제약업계는 동일한 시장 내에서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협 소속 회원들에게만 적용될 경우 회원사들만 부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국적제약사들을 위주로 한 비회원사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시키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협회 관계자는 “ 협회가 공식적으로 제안한 적은 없지만, KRPIA도 규약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추후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