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제3자 지원’ MOU 내용은?
26일 한국의학원,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과 양해각서 교환
손정우 기자 s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2-12 12:52   수정 2008.02.12 14:49

의약품 리베이트를 척결하고, 의료계 학술활동 등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방식을 담고 있는 ‘한국제약협회-한국의학원-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 간의 MOU 내용이 전격 공개됐다.

12일 장충동 소피텔 앰버서더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한국제약산업과 윤리경영 세미나’에서 연사로 나선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8개 항목으로 구성된 3자간의 MOU 내용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문 부회장은 “제약사들의 윤리경영 노력은 단순히 제약사들만의 노력을 해결되지 않는다”며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에서 억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협회는 개별 제약사들의 직접 협찬을 금지하고 협회 차원으로 협찬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모색하게 됐다”며 MOU 체결의 취지를 밝혔다.

양해각서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제약협회 회원사는 지정기탁제 방식으로 한국의학원 또는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에 기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협회 차원에서 ‘공동기부’하는 방식을 통해 개별 제약사들이 각종 학술단체나 협회 등과 1:1로 대응해야하는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재정경제부에 재단으로 등록돼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지정, MOU를 체결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하에 공식적으로 협찬을 진행한다는 점은 실천적인 측면에서 다국적제약산업협회의 자율규약보다 진일보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제약업계 내부에서도 지적되고 있듯이, 윤리경영을 위한 각종 제도보완책이 제약협회와 개별 제약사들의 실질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학 학술활동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안)

1. 본 양해각서를 통해 위의 3단체는 의약품 공급자가 학회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해 지원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2. 한국제약협회는 한국제약협회가 인정하는 재단을 통해서 의료계의 각종 학술행사에 대한 협찬지원이 가능하도록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 및 한국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다.

3. 한국의학원과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은 한국제약협회장이 추천하는 인사 1인을 이사로 영입하기로 한다.

4. 한국제약협회 회원사는 지정기탁제 방식으로 한국의학원 또는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에 기부하기로 하고 간접비용은 기부금 전체의 5% 이내로 한다.

5. 간접비용으로 조성된 재원은 기초의학회 등 지원육성이 필요한 학회의 학술행사지원 재단관리 운영비용, 자체연구 수행 등에 활용한다.

6. 학회 학술행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정부분은 학술행사를 주최하는 학회에서 부담하기로 한다.

7. 3단체는 공정거래질서를 정착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다.

8. 동 양해각서의 정신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3자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

동 양해각서의 효력은 서명한 날로부터 3년간으로 하되 갱신, 폐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본 양해각서는 원본 3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서명하고 각각 보관한다.

재)한국의학원 이사장 유승흠/재)학국의학학술지원재단 이사장 김건상/사)한국제약협회 회장 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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