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리지널 특허소송 남발 엄격히 규제”
다국적사 ‘에버그리닝’ 정책도 ‘부당공동행위’로 간주
손정우 기자 s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2-12 12:14   수정 2008.02.12 14:02

오리지널사의 특허소송 남발 등 허가-특허연계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ㆍ감독이 한 층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위 시장감시본부 제조2팀 노상섭 팀장은 12일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제약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제약산업과 윤리경영 세미나’에서 “특허권자의 특허소송 남용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엄격히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팀장은 “허가-특허연계 제도에서 공정거래법과 특허법이 상호 충돌할 경우 정당한 특허 권리는 존중 한다”면서도 “특허소송 남발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 팀장은 “최근 정부 당국은 보험재정 안정화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추세”라며 “특허권자가 첫 번째 제네릭 회사와 담함하여 제네릭 의약품 시판을 지연시킨 경우에 대해서도 부당공동행위로 간주하고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의약품 분야에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 예정됨에 따라, 의약품 특허권 남용에 대한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내 제약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의약품 분야 공정경쟁에 관한 공정위와 보건복지부 간의 업무협조가 강화되면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라는 복지부의 의견도 공정위의 정책 생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다국적제약사들의 에버그리닝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공정위의 결정은 주목할 만하다”며 “FTA 체결 이후 국내 제약사들이 역차별 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 당국의 면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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