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수수료 메이커가 부담하라'
서울도협 회장단회의, '병원 회전기간도 단축해야'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2-05 15:00   수정 2008.02.11 08:52

담보수수료를 제약사가 내는 정책이 추진된다. 또 병원 회전기관을 당기는 데 도매업소들의 힘이 모아진다.

서울도협(회장 한상회)는 5일 회장단회의를 열고, 현재 회원사들이 고심하고 있는 담보 수수료 문제와 관련, 제약사에 부담토록 하는 데 회세를 집중키로 했다.

이는 은행 여신 등으로 도매업소들이 곤혹을 치르는 상황에서, 담보 수수료까지 경영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도협은 이와 함께 회전기간이 긴 병원도 도매업소들의 경영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회원들의 우려에 따라 회전기간이 긴 의료기관에 단축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한 인사는 “의료기관들은 공단에서 한 달이면 받는데 도매업소들은 1년까지도 이어지는 상황이다”며 “회전기간이 긴 의료기관을 파악해 단축을 요청하고, 안 되면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을 통해서라도 해결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래야 어려운 도매업소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