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인센티브, ‘정부- 국회서 추진할 제도 아니다’
약업계 고사 속 현실적으로 힘든 모순 투성이 제도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1-31 23:55   수정 2008.02.01 19:24

저가구매인센티브제로 제약계와 유통가가 들끓고 있다. 단순히 이 제도로 인해 큰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떠나, 제도 자체가 부당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 제도가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 아닌, 특정한 이익집단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로, 이를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미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지만, 여러 가지 모순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를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현장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선 제약계와 도매업계서는 이 제도가 국내 전 약업계를 고사시키는 제도라고 입을 모아 지적하고 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정부의 의도에 따라 필연적으로 약가인하로 연결되고, 매년 인하 과정을 거치면 결국 제약사와 유통업계는 고사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인사는 “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는 공급자에게는 골병이 드는 제도다. 정부 논리대로라면 끊임없이 가격이 떨어져야 하는데, 제약사는 약가 인하로 골병이 들고 도매업소는 떨어진 약가에 똑 같은 마진이 적용되며 마찬가지로 골병이 든다. 제약산업과 유통산업을 위해서라도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떠나, 이 제도가 정부와 국회가 추진할 제도인가에 대한 강한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불법을 양성화하는 문제점과 함께 뒷거래를 더욱 조장할 수 있고, 공급자와 요양기관의 담합도 더욱 심해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 인사는 “제도가 시행되면 새로운 제도가 원칙이 되겠지만  실거래가제도 하에서는 요양기관에 보험약에 대한 마진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서도 벗어난 것이고, 가격인하만 되는 것”이라며 “이 제도는 공급자와 요양기관의 담합을 유도하는 제도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약가인하에 부담을 느낀 공급자와 뒷거래를 통한 리베이트를 원하는 요양기관이 지금까지 뒷거래를 통해 받은 리베이트보다 더 많은 금액에 담합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 요양기관은 정상적으로 제공받는 것보다 뒤로 제공받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요양기관과 공급자의 담합을 유도하는 것 밖에 안 된다는 시각이다.

이 같은 시각은 이 제도는 요양기관이 신고를 해야 성립된다는 점에 근거한다. 

다른 관계자는 “지금까지 의료기관이 뒷거래를 통해 받았던 리베이트를 양지로 빼내 합법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취지지만 뒷거래를 통해 제공받았던 액수보다 많지 않을 경우 과연 신고하겠는가. 더욱이 신고를 하면 이것은 그간 불법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담합을 통한 뒷거래는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저가로 구입했을 경우 가중평균을 내서 그 차액만큼을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이 제도가 음성거래 인정에 대한 부담, 지속가능한 담합 뒷거래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며 의료기관이 신고를 하지 않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저가구매인센티브 차액이 음성거래를 통한 리베이트 보다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의료기관들이 현실적인 이익을 포기하고 부담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뒷거래는 여전히 더 높은 액수로 진행되며 의료기관만 혜택을 보는 가운데, 제약사와 도매업소는 큰 피해를 보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것.

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과연 국민에 도움을 주는 제도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특정집단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로, 인센티브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시행되면 필연적으로 약가가 내리고, 이것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요양기관에만 돌아가는 제도라는 것.

국민에게는 혜택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 인사는 “인센티브의 정의가 있다. 그런데 저가로 구입했다는 것이 인센티브가 되는가. 의료기관이 인센티브를 받을 만큼의 자격이 있는가 하면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 인센티브를 준다는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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