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성분명: 다사티닙)에 대한 한국BMS제약과 건강보험공단 약가 협상이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해 사실상 협상이 결결된 데 대해 BMS는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스프라이셀이 글리벡 내성 환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프라이셀은 이매티닙(글리벡)을 포함한 선행요법에 저항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성인 만성골수성백혈병(CML) 치료를 위해 2007년 1월 식약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한국BMS는 “스프라이셀은 기존치료에 대해 저항성 혹은 불내약성을 보이는 만성골수성백혈병(만성기, 가속기, 급성기의 모든 단계에 해당)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있는 결정적인 치료 대안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관련 전문의학회 의견수렴 및 전문가회의를 통해 여러 차례의 검토를 거쳐 스프라이셀을 ‘필수의약품’으로 인정했다” 며 "BMS는 이번 약가 협상 결렬로 인해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이 스프라이셀을 처방 받을수 있는 좋은 치료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상황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 “글리벡 400~600mg으로 치료하다 실패한 내성 환자 대부분은 현재 다른 치료 대안이 없어 800mg으로 고용량 치료를 받고 있고, 글리벡 내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국가 2상 임상 결과에서 글리벡 내성 환자들이 글리벡 800mg으로 증량 투여 받았을 때보다 스프라이셀(140mg)을 복용했을 때 임상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게 높은 반응률을 보였다”며 “스프라이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보험급여 결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동안 매일매일 글리벡 내성 환자들은 스프라이셀보다 효과는 낮고 치료 비용은 더 드는 기존 치료 방법을 계속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이와 함께 “최종 약가협상 단계에서 건보공단은 정당한 이유나 설명 없이 매우 낮고 협상 불가능한 가격을 제시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BMS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보험급여에 대한 논의를 충실히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고, “BMS는 보건복지부가 스프라이셀의 보험급여 결정을 위한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기를 바란다”며 “보건복지부가 이 필수의약품의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신속하고 적법한 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