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진행될 건정심 회의에 노바스크 약가인하에 관한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사실상 노바스크의 20% 약가인하는 2월 건정심 회의가 끝난 이후 시점인 3월 1일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22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팀 관계자는 “오늘 건정심 회의에 노바스크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약가인하 고시 시점은 3월 1일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국제약품은 노바스크 제네릭 약가등재 時 노바스크 오리지널의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에 판매를 개시하겠다고 했으나, 21일 갑자기 입장을 바꾼 케이스이기 때문에 건정심 회의에 회부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약가인하 고시시점은 다음 달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 회의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결론을 낼 수는 없다”며 “특별한 상황을 인정할 경우 조기 약가인하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약가인하 가능성을 열어 놨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8월초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만료 이후 시판을 전제로 제네릭을 보험등재 할 경우 오리지널 20% 약가인하 시점을 특허만료 이후로 하고, 제네릭 보험등재와 함께 곧바로 시판할 경우 시판시점(보험등재 시점)부터 오리지널 약가를 인하하는 내용의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기준 제1호 가목의 후단규정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 제약사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특허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오리지널 약가는 20%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