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장 생산이 제약사의 재고부담 증가로 이어져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소포장 생산 제도 시행취지인 재고부담 완화 및 자원낭비 최소화를 위해 정제, 캡슐제형의 모든 의약품에 10% 의무생산을 적용하는 대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품목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
이 같은 지적은 제도에 맞춰 소포장을 생산하는 제약사들의 재고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
제약협회가 소포장 대상업체 182개사 중 보고업체 125개사(68.6%)의 자료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125개사의 소포장 대상 품목 수는 4,790개로 이중 소포장 생산을 이행한 품목 수는 4,476개(이행비율 93.4%)로 나타났다.
특히 4,476개 품목의 총생산 대비 소포장 생산 비율은 평균 16.9%로 의무생산비율 10%를 넘은 것으로 분석됐다.( 2007년 12월 27일부터 2008년 1월 16일까지 실시, 소포장 대상업체 182개사는 2006년 정제 및 캅셀제형 전문의약품 생산현황 및 2007년도 신규 품목허가 현황에 근거하여 도출)
문제는 소포장 생산 4,476개 품목의 재고비율이 평균 24.4%로 나타났으며, 4,476개 품목 중 50% 이상 재고로 남은 품목이 2,390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세부적으로 100% 모두 재고로 남은 품목수가 567개, 100% 이하 75% 이상 재고로 남은 품목수가 1,288개,75% 이하 50% 이상 재고로 남은 품목수가 535개로 나타나, 요양기관의 불용재고감소를 위한 소포장 제도가 생산업소의 재고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약협회는 “의무생산비율을 10%로 일괄 규정한 조항 또한 과년도 재고를 고려하여 생산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급업체의 불필요한 재고와 부대비용 증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희귀의약품과 함께 퇴장방지의약품과 저가의약품도 소포장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필수의약품의 생산중단사태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생산할수록 손해이거나 저마진 구조인 의약품에 소포장 생산을 강제하면 제조원가가 높아지고 수익성은 더 악화돼 생산을 포기하게 되고 이는 의약품 수급에 큰 차질을 초래한다는 것.
따라서 량포장단위 중 병포장의 정의도 1일 사용량이 2~3정 캡슐임을 감안, 30정․캡슐에서 100정 캡슐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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