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는 국제약품의 노바스크 제네릭 제품 발매는 화이자 노바스크에 대한 특허 침해라고 판단하며, 이에 대해 화이자 특허권 보호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화이자는 ‘국제약품의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제품명 노바스크)의 제네릭 제품 발매에 대한 한국화이자제약의 입장’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고, “노바스크(암로디핀 베실레이트)의 특허는 2010년까지 유효하며, 한국특허법에 의하면 특허는 그 무효심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에 따라 특허에 대한 권리행사도 가능하다”며, “따라서 화이자는 화이자 특허를 침해하는 제네릭 회사에 대하여 특허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이자는 이와 함께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전역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화이자는 국내 제약업계가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각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