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공급내역보고, 반발 강도 더 심화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11-21 18:04   수정 2007.11.22 12:33

일반약 공급내역 보고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제약계와 도매업계의 반발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그간 비급여의약품은 공급내역 보고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펴며 정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기대도 했었지만, 정부의 이렇다할 입장 변화가 없는 가운데  일반약 공급내역 보고가 코 앞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전문약 3개월 한번 보고에서 1개월 1회 보고는 공식적으로 반대의견 제시를 했지만 일반약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만 반대 목소리가 형성됐던 제약계에서도 일반약 보고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며 나서는 형국이다.

도매업계에서는 이미 정부의 방침이 정해 진 이후 월 1회보고와 함께 일반약 보고도 안 된다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왔다.

제약협 및 제약계와 도협 및 도매업계의 반발 강도가 높아지며, 내년 시행과는 별도로 이 문제는 상당한 논란을 몰고 올 전망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 제약계와 도매업계가 영업 위축으로 더욱 어려운 처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야 할 일반약까지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급내역을 보고하라며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에서 돈을 주는 전문약이야 당연할 수 있지만 시장경제에 맡겨야 함에도 공공재로 연결시켜서 일반약까지 규제하려는 것은 모든 것을 재정절감에만 맞추려는 정부의 이기주의 밖에 안 된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인사는 “일반약을 끼어 넣는 이유가 전문약으로 할증을 주면 표시가 나기 때문에 일반약으로 할증을 주는 경우 많아 일반약 공급내역을 봐야 못한다는 논리인데 과도한 규제다. 그간 계속 반대해 왔는데 요지부동이다. 당국 눈에는 재정안정 밖에 없다.”며 일반약은 규제대상이 되는 품목이 아니다. “고 지적했다.

실제 제약계와 도매업계에서는 내년 시행과 관계없이 일반약 공급내역 보도는 안 된다는 목소리의 강도가 더 높아지는 분위기다.

그간 일반약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아끼던 제약협도 영업기밀 노출, 영업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공급량으로 한정시 수용)을 밝히고, 복지부에 시행연기를 건의한 상태다.

업계 입장에서는 그만큼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 일각에서는 강도높은 얘기도 거론되고 있다.

한 인사는 “정부에서 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말 없다. 하지만 일반약은 기업의 문제다. 아무리 국회를 통과해도 되돌려야 한다”며 “제약협 도매협 약사회 등 유관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판장이라도 돌려야 한다. 헌법소원이라도 내서 업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적인 유통관리법을 만들어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인정하지만, 규제대상이 되는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내역 1개월 단위 보고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부가세도 3개월마다 한번씩 보고하고 생산실적 보고도 3개월로, 짝을 맞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