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용기 의무화 의약품 미부착 논란
외자 B사 'A' 제품 일반약임에도 PTP뒤판에 안전용기 부착 안해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06-12 11:37   수정 2007.06.13 08:40

안전용기 의무화 제품에 대한 미부착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개국가 및 유통가와 약업신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반약으로 등록돼 조제용(1,500 T)와  PTP 포장(10개X10개)으로 나오는 외자계 B사의  유력 ‘A' 제품 중 PTP 제품에 안전용기가 부착되지 않은 채 나오고 있다.

이 제품은 안전용기 의무화 대상이다.

업계에서는 이 제품 외 실질적으로 미부착 제품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처방에 의해 나가는 조제용 약은 안전용기를 안해도 되지만 이렇지 않은 일반약은 안전용기가 없으면 팔 수 없다. 안전용기 미부착 의약품을 약국에서 판매했을 때 위법 여부도 면밀히 따져야 할 것으로 본다"며 " 시설투자가 많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안전용기를 해야 하는데 명목상으로만 해놓고 안하고 있는 곳도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독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2006년 10월 19일 어린이들에게 주로 사용되는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아세트아미노펜 등  약품은 종전의 Blister 포장방식이 아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된 안전용기를  11월12일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약품안전용기 포장에 관한규정을 개정 고시한 바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제약업체가 법에서 정하는 안전용기 포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1차 제조업무정지 3월, 2차위반시 6월정지, 3차 위반시 품목허가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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