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릭 건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유력 대형 도매업소들을 포함한 쥴릭 협력도매업소들이 쥴릭의 ‘마진인상, 판매목표 상향’ 안에 재계약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당장 공급및 조제에 대한 차질 우려가 대두되며 약사회 의사회 등 관련단체들의 움직임도 긴박하게 진행되는 분위기다.
이들 단체들이 쥴릭으로부터 야기된 공급차질과 이로 인한 조제를 문제 삼으며 나설 경우, 쥴릭은 차치하고 쥴릭에 제품을 아웃소싱한 외자제약사들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당장 대한약사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 공급차질로 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대응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회원사들이 쥴릭 제품의 공급차질이 발생할 경우 각 시도지부가 이를 취합해 약사회에 보고하는 형식이다.
대한약사회 한 관계자는 “ 현재 도협으로부터 협조 공문을 받아 이 공문과 함께 공급차질로 조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취합해 보고해 달라는 공문을 각 시도지부에 보냈다. 아직 회 차원의 후속 조치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회원들의 조제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생겼다고 하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장에서 약을 조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국민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적극적인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제약사 제품을 중심으로 한 대체조제 가능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지방 모 약사회는 구체적인 실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협력도매업소들이 재계약을 하지 않고 아웃소싱제약사 직거래 제약사들이 이들 도매업소들에 쥴릭 제품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함에 따라 1일 현재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직거래 제약사들이 제품을 지원한다 해도 이후 공급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 도매업소들이 외자제약사들로부터 추가로 제품을 공급받을 경우 담보 등에 대한 문제가 있고, 더욱이 이들이 외자제약사들로부터 추가로 제품을 구입한다고 해도, 계약거부 도매업소들의 필요량을 모두 커버하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개국가의 조제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 개국가에서는 공급차질로 조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체조제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 도매업계에서도 대체조제 품목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움직임이 형성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실정법에 위배되는 계약서라고 보는데, 약을 주느냐 안주느냐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사실 우스운 일이다“며 ”도매업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접근해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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