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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높은 위험성을 수반하는 미용시술(cosmetic procedures)을 오로지 의료인들에 의해서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21일 공개했다.
여기서 언급된 미용시술은 비 수술적 둔화 확대시술(liquid Brazilian butt lifts),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피부 재생술(vampire facils) 및 화학박피( chemical peels)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피부 재생술’이란 환자의 혈액을 추출한 후 피부에 다시 주입하거나 도포하는 미용시술을 지칭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미용성형수술(cosmetic surgery)과 높은 위험을 수반하는 각종 시술의 경우 18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도록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액수제한이 없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눈에 띈다.
영국 정부가 공개한 개정안은 불법‧무면허 또는 사이비 미용시술업자(cosmetic cowboy)들을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높은 위험성을 수반하는 미용시술의 경우 반드시 자격을 갖추고, 교육‧훈련을 이수했으며, 공인받은 전문인에 의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시술을 받는 환자들이 시술자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 수술적 둔화 확대시술을 포함해 안면 이외의 부위를 대상으로 한 필러 주사도 미용성형수술로 규정되고, 의사에 의해서만 시술이 가능토록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심부 화학박피술(deep chemical peels),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피부 재생술, 더멀 마이크로 코어링(dermal micro-coring) 및 일부 레이저 시술 등의 비 외과적 또는 웰빙 시술(wellbeing treatments)도 의사, 치과의사, 일부 간호사, 조산사 및 약사에 의해서만 시술이 허용될 전망이다.
‘더멀 마이크로 코어링’이란 미세하고 속이 빈 바늘을 이용해 피부조직을 미세하게 도려내고, 전체적인 피부면적을 물리적으로 줄여주는 비 수술적 리프팅‧타이트닝 시술을 말한다.
이와 관련, 영국에서는 외과적 및 비 외과적 미용시술의 경계선이 갈수록 모호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우려감이 증폭되어 왔던 형편이다.
새로운 개정안은 자격미달의 시술자들이 호텔방과 같은 곳에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가운데 위험성 높은 시술을 행하지 못하도록 규제상의 허점을 막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이 확정되었을 때 이를 어기는 불법 시술자들의 경우 새롭고 강력한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법의 심판대에 올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위반자들이 물러야 할 정액벌금은 최대 4,000파운드(약 5,330달러)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카린 스미스 보건장관은 “주요한 미용시술을 받고자 한다면 불법 시술자인지 자격을 갖춘 시술자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라면서 “개정안에 담긴 제도변화 내용들은 오로지 훈련받은 전문인들에 의해서만 위험성이 높은 시술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젊은 소비자들을 잘못된 시술결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불법 시술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전체적인 기준이 상향조정되면서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고 자격을 갖춘 시술자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평판이 좋은 시술자들이 번창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비영리단체 영국 뷰티위원회(BBC)의 빅토리아 브라운리 최고 정책‧지속가능성 책임자는 “미용시술과 의료시술 사이의 경계선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번창하고 있는 시장에서 미흡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법적‧제도적 간극을 악용하고, 일반대중을 심각한 위험에 직면케 하는 일들이 발생해 왔던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브라운리 최고 정책‧지속가능성 책임자는 뒤이어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 필요한 규제를 확립하기 위해 중요한 진전이고,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정부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번 조치가 뷰티‧미용성형 분야 전반에 걸쳐 최고 수준의 역량과 관리(care)를 보장받기 위해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개정안과 별도로 영국에서 18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한 필러 시술은 이미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개정안은 의사, 규제기관, 기업, 알반대중 및 기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공람을 거쳐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의견공람 기간은 내년 1월 13일까지이고, 의회 상정은 같은 해 봄에 이루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영국 정부는 불법적인 무면허 보톡소 시술소들이 퇴출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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