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페론, “기술이전 계약 해지 상대방 사정 따른 것...효능· 안전성 무관”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내부 의사 결정으로 계약 해지"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4-09-10 15:53   수정 2024.09.11 04:30

샤페론은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와 체결한 특발성 폐섬유증(IPF) 치료제 후보물질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된 것과 관련, 10일 투자판단과 관련한 주요 경영사항 공시를 통해 “해당 물질은 특발성 폐섬유증을 주 적응증으로 하는 임상개발을 준비 중이었으나,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의 내부 의사 결정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샤페론 관계자는  “이번 계약 해지는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내부 전략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며 “계약위반이나 회사 특발성 폐섬유증 후보물질 효능 및 안전성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샤페론은 전날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로부터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후보물질(BBT-209)’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공시에 따르면 샤페론은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로부터 수령한 선급금 20억원은 반환할 의무가 없다.

샤페론은 2022년 4월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와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를 대상 지역으로 경구용 특발성 폐섬유증 의약품 개발을 위한 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 따라 샤페론은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로부터 계약금으로 20억원을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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