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상하이 지부는 6일자 보고서에서 중국 재정부, 해관총서 등 5개 부처는 9월 5일 '하이난 자유무역항 의약품 및 의료기기 무관세 정책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통지에 따르면, 하이난 국제 의료 관광 선행구역에 등록된 독립 법인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약 연구기관이 규정된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수입하고 사용할 경우, 수입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또 ▶이미 중국에서 등록 승인을 받은 수입 의약품 및 의료기기 ▶국무원 규정에 따라 중국에서 미등록이지만 하이난성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선행구역에서 수입 및 사용이 허가된 의약품(백신 제외) 및 의료기기 등 '수입 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보고서는 "정책 적용 조건을 충족하는 의과대학 및 의약 관련 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면세 의약품 및 의료기기는 선행구역 내에서만 자가 사용을 위해 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