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국내 바이오텍 S사 직원 사망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 가능성이 있다며 근로감독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2일 S사에 근로감독관을 파견, 지난 16일 숨진 채 발견된 이 기업의 직원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주 숨진 직원은 부서장과의 갈등으로 노무 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는 평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의 근로감독 청원서가 접수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직원의 사망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근로감독 청원서를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 주 52시간 근로시간 위반 등을 폭넓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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