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일련번호 행정처분 줄어드나?' 실태조사 개선 합의
의약품유통協, 심평원과 공급내역 보고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기준 개선키로
이상훈 기자 jianhs@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3-10-19 06:00   수정 2023.10.19 06:01
의약품 유통업계 부담으로 작용했던 공급내역보고 실태조사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픽사베이

그동안 의약품 유통업계 부담으로 작용했던 공급내역보고 실태조사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1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2023년 회기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이날 남상규 수석부회장은 의약품유통협회 기자단을 만나 관련 내용을 브리핑했다.

남상규 부회장에 따르면 협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급내역 보고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기준 개선에 합의하면서 회원사들은 부담을 덜게 됐다.

남 부회장은과거 심평원은 현지조사 대상을 공급내역 보고건수가 많은 대형 의약품유통업체 위주로 선정했지만최근 매출액 구간별 불일치 건수 상위 업체로 선정하면서 업체들의 불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앞으로는 매출액을 구간별로 나누지 않고 불일치 건수가 많은 업체들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위반으로 적발됐어도 의약품 흐름이 확인된 단순 착오보고는 앞으로 처분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선 60여개 의약품유통회사를 대상으로 의약품공급내역보고 현지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의약품 유통업계에선 심평원이 현지조사 대상업체를 선정하는 방법과 행정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불만을 제기해 왔다.

실제로 이번에도 보고건수가 많은 대형업체들을 중심으로 60여곳이 지정되면서 행정처분을 집행하기 위해 오류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업체들을 선정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기도 했다.

현재 정보센터에선 행정처분 의뢰기준으로보고위반이 25개 품목이거나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지만 단순 착오보고도 위반내역에 포함시키면서 보고부담이 가중됐다는 게 의약품 유통업계 불만이다.

여기에 일련번호 제도 보고율을 99%까지 올리겠다는 심평원의 내부방침도 업계에 전해지면서 우려는 더욱 커졌다보고율을 99%까지 올리면 지금보다 더 많은 업체들이 행정처분 위기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일련번호제 시행 당시행정처분보다 의약품 유통 흐름을 파악하겠다는 심평원의 취지가 퇴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협회에서는 지난 4월부터 심평원과 8회에 걸쳐 꾸준히 의견을 교환하며 회원사들의 입장을 전달해왔다협회는 심평원장보건복지부 차관 등과 면담을 진행하며 현지조사 관련 개선책을 논의했다.

그러던 중 9 1일 열린 간담회에서 협회와 심평원이 향후 현지조사 대상업체 선정과 행정처분의 기준을 개선하기로 극적 합의한 것또 복지부에서도 협회에 공급내역보고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약속했다.

남 부회장은협회에선 일련번호 제도 사후 관리에 따른 공급내역 보고제도가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업계의 입장을 꾸준히 정부에 전달해왔다면서앞으로도 회원사들의 불편을 정부에 전달하고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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