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중대 기로에 선 헬프라인 운명
정부 인수 어렵고, 재가동해도 활성화 어려울 듯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8-08 13:10   
'재 가동될까, 대단원의 막을 내릴까.'

헬프라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난 것으로 알려지며 헬프라인의 운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러 추론이 나오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원금상환이 아니라, 투자금액에 대해 이자비용을 지급하라는 부분 패소라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시각이 엇갈린다.

우선 삼성SDS가 이자만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끝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투자비용과 운영비 지원을 헬프라인 운영과 활성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삼성SDS의 재 움직임 가능성이 있고, 이럴 경우 상황은 백지화든 활성화든 진전되지 않고 지리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다른 시각은 이대로 끝날 것이란 것.

도협 고위간부는 " 원금에 대해 패소해야 정부가 원금을 지불하며 시스템을 인수해 추진할 수 있지만 이자비용 지급이라는 것은 시스템이 복지부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복지부는 지지부진하게 만든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 이 점을 감안해 삼성SDS는 원금을, 복지부는 도의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자로 책임지게 했을 수 있다. 합리적 결정을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업계 일각에서도 복지부가 사실상 승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삼성SDS가 원금에 대한 부담으로 일을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 정부의 원금지불을 통한 인수 쪽으로 흘러도 운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정부가 의욕을 갖고 이미 구식이 된 시스템의 하드웨어에 맞춰 소프트웨어를 개선, 업자들이 사용토록 하면 헬프라인은 살 수 있다.

업계에서도 그간 복지부가 패소하면 정부가 투입 및 운영자금을 삼성SDS에 지불해야 하는 대신 헬프라인 소유권은 넘겨받는다는 점에서 추진 가능성을 점쳐왔다.

하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소프트웨어 개선비용 부담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

헬프라인 관련 소송이 삼성SDS의 운영비 등 자금지원 요구를 맞춰주지 못해 일어난 것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이 비용 부담은 힘들다는 게 정설이다.

이 경우 관련업계에 부담시켜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제약업계 도매업계 요양기관이 헬프라인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결국 어떤 경우에도 헬프라인이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

현재 복지부측은 삼성SDS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복지부장관이 아닌, 법무부장관( 헬프라인은 정부사업으로, 실질적 피고는 복지부지만 법무부가 정부의 법률적인 창구가 되기 때문에 법무부장관 상대로 소송제기한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점에서 이렇다 할 방침을 세우지 않고 있지만 항소할 뜻은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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