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의약법, 이번엔 '고래싸움에 새우등'
법사위 파행으로 상정 못해…"제도 안전성 내 산업활성화 끈 놓지말아야"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7-18 06:00   수정 2019.07.18 06:46
국회 통과가 유력시 되던 첨단바이오의약법이 뜻하지 않은 이슈로 상정조차 못한 채 좌절됐다.

다만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초안으로서 충분히 다듬어진 만큼 통과에 대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회의실에서 예정된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채 파행됐다. 

이날 파행은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법사위원들이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 보이콧으로 불참하면서 성원이 되지 않아 이뤄진 것으로, 오후 3시까지 여당이 참여를 요구하며 기다렸으나 결국 개의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제2소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올라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이하 첨단바이오의약법)' 역시 상정이 불발됐다.

지난 3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인보사 사태 등 안전성 이슈를 배경으로 기준마련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최소한의 명분(?)에서라도 처리가 미뤄졌으나(제2소위원회 회부), 이번에는 법안과 상관 없이 순전히 국회 사정으로 미뤄진 것이다.

법사위 여당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면서 "어제(16일)까지도 제1소위원회를 통해 회의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보이콧이 이뤄져 법안상정 자체가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다"고 당혹감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보이콧을 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측에서는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회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후 법사위 일정에 대해서도 확실히 이야기할 수 없다"이라면서 "19일 예정된 본회의 이전 법안이 올라와 상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더민주당 간사위원)은 "아무리 정당 내 사정이 있다해도 이렇게 파행되면 누가 위원회를 믿고 신뢰하나"며 "자꾸 이렇게 하나로 다른 사안까지 연계하는 점은 고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산업계 등에서는 이날 오전 제2소위원회 의결 소식 직후 법사위-본회의까지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기대했으나, 뜻하지 않은 변수로 발생한 파행에 암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한 바이오의약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바이오의약산업은 후발주자로 아직 비중이 낮은데, 여기에서 Jump-up 하려면 획기적으로 빨리 산업을 육성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첨단바이오의약법 제정으로 완벽하진 않으나 제도 안에서 데이터 파일업을 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첫 단계가 만들어져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식 직후 산업계 대표들과 통화를 해봤는데, 관련 소식에 모두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그래도 의미가 큰 법안인 만큼 통과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노력을 계속해야할 것"이라고 독려했다.

바이오의약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의견에 대해서는 "이 역시 엄연한 의견으로, 산업계는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우려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면서 "인보사 사건 등 경각심을 갖고 안전하게 산업을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제2소위원회에서는 연구대상자 정의와 더불어 환자 장기추적조사 등에 관한 논의가 반영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연구대상자'를 대체치료제가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그밖에 난치질환 등을 가진 사람으로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또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장기추적조사 등 환자안전관리방안'이 추가됐다. 즉, 환자안전관리방안을 법안 중점사항 중 하나로 본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법사위에 상정 예정이었던 법안들은 국회 분위기를 감안해 무쟁점 사안을 위주로 구성했다"면서 "일단 상정됐다면 큰 문제없이 의결될만한 사항이 많았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원내대표 협상 결렬로 본회의 의사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각 당에서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대통령-5당 당대표 회동에서 긍정적 결과가 도출된다면 회기 내 추가경정 등 주요 현안 해결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