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의약품 도매업체 371곳이 늘어났고, 이중 대다수가 품목도매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원 의약품관리종합선터에 따르면 2017년말 전국 의약품도매업체는 2,337곳으로 지난 2014년의 1,966곳에 비해 371곳 늘어났다.
최근 3년간 의약품 도매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1,966곳, 2015년 2,036곳, 2016년 2,188곳, 2017년 2,337곳으로 파악됐다.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의약품 도매업체 창고면적 완화, 위탁도매업체의 경우 관리약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등의 규제 완화로 인한 것이다.
의약품도매업소 창고 면적 기준은 2000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전면 폐지됐다가 2011년 264㎡로 제한 규정이 생겼다. 이후 2015년 초 창고 면적 기준이 264㎡에서 165㎡로 완화됐다.
또 그동안은 모든 도매업체의 경우 관리약사를 고용하는 것이 의무화됐었으나, 2015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위탁도매의 경우 관리약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도매업체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이 완화됐다.
의약품 유통업계는 신설 도매업체들의 제약사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약을 공급받아 병의원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는 품목 도매와 CSO(Contracts Sales Organization, 판매대행업체)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약을 공급받고 그 차액을 영업활동에 투입하고 있다. 이 과정중 발생되는 것이 리베이트 영업이고, 이로 인해 의약품 유통의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의약품 유통업계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최근 3년간 의약품 도매업체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경기도로 84곳, 서울 55곳, 광주 44곳, 부산 42곳, 대전 41곳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