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제도의 본격 시행에 목전에 다가왔지만 대형병원의 고질적인 선납 거래 관행이 개선되지 않아 유통업체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통업체들은 병원에 납품한 제품의 통상 30% 정도를 기한 내 결제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이 유통업체로부터 의약품을 매입할 때 사용량을 감안한 물량을 미리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결제 전에 미리 물건을 받아놓는 것은 상당수 의료기관들의 관행으로, 만일 A병원이 100개 의약품을 유통업체로부터 사들였다면 100개 값을 대금결제 기한 내 지불하는 게 당연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병원 재고가 아닌 실제 사용한 70~80개 값만 지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머지 20~30개는 팔린 후 결제해 재고부담을 줄이겠다는 병원의 전략이다. 한달 재고 비용만 수십억에서 수백억에 이르는 대형병원의 경우 더욱 선납 규모가 큰데 이에 대한 관련비용은 고스란히 유통업체의 몫이 되고 있는 것.
이처럼 매달 공급한 의약품의 20~30%는 돈을 못 받은 재고가 되는데다, 선납물량의 재고 부담 역시 결국 유통업체에 넘어오고, 관련 반품 문제의 어려움도 도매상의 몫이 되고 있다.
특히 내년 1월 1일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제도 시행으로 유통업체의 위험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병원 선납이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로 인해 병원에 납품한 물량과 결제가 된 물량이 다르다는 건 결국 일련번호 보고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오류로 인한 책임과 행정처분은 유통업체만 지게 되는데, 불합리한 선납 재고부담뿐 아니라 행정조치 부담까지 유통업체가 떠아네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정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유통업계 및 의료기관과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한편 지난주 진행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의약품유통협회의 간담회에서 심평원 측은 매달 일정 부분의 수정보고를 가능케 하는 등의 대안 모색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