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분식회계,'공소권 없음'처분-상장 유지 최선 노력"
"재무 건전성 확보 위한 추가 유상증자 유치- 전문경영인 체제 구축"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12-17 17:40   수정 2018.12.18 08:02

경남제약은 12월 14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심의결정과 관련,  " 2018년 2월 28일 회계처리 위반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거래재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 내년에는 주력 제품인 ‘레모나’ 브랜드가 중국에서도 한국과 같이 인지도 높은 제품이 되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중국시장개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 2018년 매출은 약 415억원 정도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 금년도 현재까지 당기 순손실은 지난해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한 회계 처리상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반영된 것으로 기업의 영업 및 현금흐름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부분으로, 연간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약 5억원을 예상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 재무의 안정성을 위해 지난 11월 14일 투자조합인 ‘마일스톤KN펀드’로부터 105억원의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 받았고 이 유상증자 지분 전체를 회사의 경영안정성을 위하여 2년간 보호예수를 결정했다"며 "또 현 최대주주인 마일스톤KN펀드는 재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유상증자 계획도 이미 발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 그동안 회사와 소액주주연대 그리고 마일스톤KN펀드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전문경영인을 영입했고, 김주선 대표이사를 포함한 신임 경영진은 신규 영업시장의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 2008년부터 2013년 까지의 분식회계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에 대한 고발 건은, 전 이희철 대표 시기에 발생한 건으로, 이 또한 지난 12월 12일 서울남부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경남제약은 " 회사의 경영투명성을 위해 최대주주인 코리아에셋투자중권 산하 마일스톤KN펀드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을 약속했고,  이를 위해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 주축이 돼 현재 선임된 감사 외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여 ‘감사실’ 또는 ‘감사위원회’ 구성 등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 코스닥심사위원회의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2019년 1월 8일까지 개최 예정인 코스닥심사위원회에 앞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경남제약은  17일 홈페이지에 올린 '경남제약주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 상장유지와 거래 재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전 임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면 코스닥시장위원회가 현명하고도 공정한 판단을 내려 5000여 주주들의 이해와 230여 임직원들의 바람과 부합할 것으로 믿고 있다"며 "경남제약 모든 구성원은 회사를 믿고 투자해 주신 주주들과 경남제약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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