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포장, 용기, 첨부 문서 등에 의약품 부작용 피해제도 안내 문구 기재가 권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부작용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기재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12월 28일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약품 부작용 발생 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 할 수 있다는 안내문구 권장사항 신설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의약품 구매 소비자에게 직접 알릴 수 있는 홍보수단이 강구됨에 따라 제도 활성화 촉진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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