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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체 설립요건이 완화되다 보니 소량품목으로 영업하는 품목도매업체들이 우후죽순식으로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발간한 '2016 식품의약품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말 전국 의약품 도매업체는 3,783개소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의 2,728개소와 비교할 때 1년간 무려 10,55개소의 도매상상이 늘어난 것이다.
의약품 도매업체 창고면적 완화, 위탁도매업체의 경우 관리약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등의 규정 변화로 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약품 도매업체 창고 면적 기준은 2000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전면 폐지됐다가 2011년 264㎡로 제한 규정이 생겼다. 이후 2015년 초 창고 면적 기준이 264㎡에서 165㎡로 완화됐다.
또 그동안은 모든 도매업체의 경우 관리약사를 고용하는 것이 의무화됐었으나, 2015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위탁도매의 경우 관리약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도매업체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이 완화됐다.
이같은 요인들이 맞물려 우후죽순격으로 도매업체 설립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통업계에서는 신설된 도매업체들의 대다수가 품목도매업체로 파악하고 있다. 소량의 품목만 취급하면서 가격적인 경쟁력으로 앞세우면서 의약품 유통질서를 혼탁시키는 도매업체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 유통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지역별 도매업체 현황은 경기가 1,080개소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058개소였다. 경기는 2015년에 비해 도매업체수가 513개 늘어났고, 서울은 319개소 늘어났다.
우후준숙격으로 늘어나고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로 인해 유통질서 혼란과 왜곡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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