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광동제약의 '콘트라브서방정'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3,510만원을 부과했다.
광동제약은 전문의약품 ‘콘트라브서방정’을 제조 판매하면서 "콘트라브서방정은 미국 FDA와 유럽 EMA에서 식욕억제제로 허가받았으며, 비향정신성 비만치료제로써 의존성이 낮아 장기간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습니다", "콘트라브서방정은 식욕과 식탐까지 동시에 조절하여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줍니다" 등의 문구를 기재한 팸플릿(제목 : 메디케어서비스)을 제작·배포(병원 내 환자 대기실 비치)하는 형태로 전문의약품을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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