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광제약의 소화성궤양용제 '모사프라딘정(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수화물)'에 대해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동광제약은 '모사프라딘정(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수화물)[제조번호(제조일자) : OV07(2017.04.24.)]'을 제조하면서 자사기준서 '반제품 보관관리 규정'에 따라 '반제품의 보관기간은 조제 및 혼합일로부터 30일로 하고 품질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될 수 있는 한 빨리 다음 공정처리'를 하도록 해야 하나 칭량 및 혼합 후 포장공정이 완료되기까지 30일을 초과해 보관했고, 그 원인 및 결과에 대해 일탈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약사법 제37조 및 제38조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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