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제약, 병원과잉접대 시정명령
공정위, 부당고객유인행위 제재
유석훈 기자 hooni@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1-09 13:20   
한영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고객 유인행위 규정,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자사 약품을 더 써주도록 영업출장비 외에 처방약 수금액 일부를 병.의원에 비품구입비나, 접대비, 경조사비로 지출한 한영제약에 대해 부당고객 유인 행위로 규정,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영제약은 의약분업 이후 의사가 제품명으로 처방이 가능하게 되자, 자사제품의 처방을 늘리기 위해 영업출장비외에 2000년 7월부터 납품대금의 27%가 넘는 81억원을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제약업계에서 과다한 판촉비 사용에 의해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근절,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소비자에 대한 의료 및 제약 서비스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 조사결과 전체 의약품 제조업 연구개발비 평균은 매출대비 2.47%이지만 한영제약은 접대비 및 기타 판매비, 관리비의 비중이 높고 이에 비해 연구개발비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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