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CSO 리베이트 또 불안불안...'어디로 튈지 몰라'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12-21 07:00   수정 2016.12.21 17:19

경찰이 리베이트 정황을 포착, 지난 15,16일 김해 모 중소병원 전납도매 및 CSO(Contracts Sales Organization,영업판매대행업체)를 전격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지며 CSO가 다시 제약계 내  ‘태풍의 눈’으로 등장하고 있다.

CSO를 조사하다 보면 제약사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 모 교수가 구속되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부산 B병원 리베이트 건도 CSO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찰이 대표 등 임원 4명과 병·의원 의사 및 종사자 29명을 각각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한 서울 소재 모 제약사 건도 CSO가 깊숙히 연루돼 있다(판매대행업체 위장설립 비자금 조성후 의약품 처방 관련 사례비 명목 의사들에게 제공)

현재 김해 B병원 건 CSO는 개인 사업자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으로, 조사가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는 우려다.

업계 한 관계자는 “CSO는 걸리면 제약사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예전에는 제약사가 크게 나타난 적은 없었지만, 이게 어디로 번질지 모른다. 김해 병원도 하다 보면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CSO 리베이트 본격 조사에 대한 신호탄이 쏘아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업계에서는 영업 마케팅력 및 제품력과 인지도에서 달리는 중소 제약업체들이 CSO를 적극 활용하거나, 개별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CSO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약사 및 도매상 출신들이 나와서 개인 및 사업으로 하는 곳도 있고, 특정 회사 소속으로 있으면서 타 회사의 CSO역할을 하는 예도 있는 등 다양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

여기에 일부 중소제약사들은 자사의 영업사원들을 아예 없애고, 이들을 개인사업자(CSO)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예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CSO 경우, 제약사로부터 받은 % 중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일정 %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고 있다는 게 제약 및 도매업계의 판단이다.

부족한 영업역량을 보완하고, 전문적인 영업마케팅을 컨설팅하는 역할을 한다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제약 및 도매업계에서는 불법 리베이트의 '신종 창구'로 보는 시각이 많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 제품 랜딩 등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한 제약회사가 진행하는 한 마케팅 방법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업계에서 CSO하면 리베이트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며 “ 수사기관이 최근 들어 손을 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 김해 지역 병원에서도 압수수색을 받은 CSO가 제약사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경우 제약사들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국회는 2015년 12월 9일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이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제한하는, 'CSO리베이트 금지‘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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