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제약 리베이트 건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리베이트 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 회사 영업본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11월 30일)가, 변호인 측이 이 회사 대표와 재경부 임원에 대한 증인 신청을 요구하며 12월 중순으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변호인 측이 회사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게 보고 있다.
제약사 영업본부장이 리베이트 건으로 처음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서운한 감정이 있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 9월 영업본부장이 리베이트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실형 선고를 받으며 이 회사 내부에서는 안타깝다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업계에서도 그간 리베이트 문제로 영업본부장이나 임원들이 총대를 맨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이 얘기가 자주 회자됐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 변호인 측이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실질적으로 리베이트가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를 따져 보겠다는 것 아니겠나. ”라며 “ 리베이트에 연루됐을 경우 책임소재를 놓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