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치엽 회장 "경영환경 극복위한 제도적 기반 확보"
서신통해 결제기한 의무화 등 각종 규제 해결 성과 안내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12-23 06:03   수정 2015.12.23 07:56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황치엽 회장<사진>이 2015년을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확보한  해'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대내외적으로 경영을 옥죄는 요소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황치엽 회장은 최근 회원사에 보낸 서신을 통해 2015년 협회가 추진한 회무와 각종 정책적 규제 해결 상황에 대해 안내했다.

서신을 통해 황치엽 회장은 지난 11월 30일과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역경을 이겨낸다면 미래에는 좀 더 나은 여건에서 유통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회원사에게 주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평가하고 "이는 모두 회원사들의 덕분이다"고 말했다.

11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은 6개월내 결제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 이내에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는 요양기관은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으로 단계적인 처분이 뒤따르게 되며 2017년부터 12월부터 시행된다.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물류 위탁업체 약사고용 의무 면제법'과 '시정명령제 도입법'에 대해서도 황치엽 회장은 높게 평가했다.

위탁업체의 약사고용 의무화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3년 12월 경쟁 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관련 16개 항목에 해당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고, 이달 9일에야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 법의 시행은 1년 뒤로 위탁업체의 약사고용 의무를 면제하는 등 위탁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정명령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 즉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는 것으로, 일선 의약품유통업체 입장에서는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이다.

황치엽 회장은 약사법 개정으로 일시에 경영환경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점차 좋아질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이외에도 황치엽 회장은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및 행정처분의 유예, 한미약품 사태 해결, 다국적사 저마진 개선, 불용재고약 반품추진 등도 올해의 성과라고 말했다.

황치엽 회장은 "의약품유통업체가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합리적인 근거와 명분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우리의 의견을 알린다면 분명히 업계 현안들이 하나씩 해결될 것이다"며 "회원사들의 열정과 협조,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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