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표 조선무약 화의 인가 결정
수원지방법원 판결, 경영정상화 최선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07-30 12:16   
2000년 8월 부도의 시련을 겪었던 조선무약에 대한 화의인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경영정상화에 본격적으로 나설수 있게 됐다.

조선무약은 채권자, 근로자, 사주의 합심으로 지난 29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15일 수원지법에서 있었던 채권자 집회에서 화의법이 정하는 채권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신고채권 금액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모두 충족시켜 가결된 것.

채권자 집회에서는 화의신고 채권자 165개 업체중 불출석 13개 업체를 제외한 149개 업체가 출석 또는 회사로 위임(2개 업체를 제외한), 147개 업체가 찬성한바 있다.

조선무약 관계자는 "회사 정상화를 위해 힘을 기울여온 노.사 및 채권단의 부단한 협력과 노력의 결과로 77년 전통 민족기업 솔표 조선무약이 생약의 선두주자로써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솔표 조선무약은 앞으로 자구노력과 주식회사 변경을 통한 투자유치 등으로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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