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제도 전면 재검토 되야
제약계,현행 가중평균가 기준이 합리적
강희종 기자 hjgang@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07-30 12:59   
제약업계는 복지부의 약가 사후관리 최저가제 강행과 관련, 이는 불합리한 제도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종전 의약품가격으로 인하시 요양기관의 실구입가를 품목별 가중평균가로 하던 것을 최저 실구입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약가인하에만 급급한 나머지 졸속행정이 빚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요양기관에 납품되는 가격 가운데 가중평균가가 합리적으로 최저가는 현실을 무시한 가격기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후관리 최저가제는 제약회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요양기관에 납품된 가격으로 인하했을 때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며, 특정약품을 가중평균가로 인하할 경우와 최저가로 인하했을 때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제약회사들의 피해가 거래관계가 없이도 극심할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따라 제약업계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약가구조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약가 사후관리에 있어 가중평균가를 채택하고 있어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약업계는 일부 제약회사들이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의 결과가 약가사후관리 제도와 직결되고 있어 제도개선을 위한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복지부의 강행방침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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