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는 복지부의 총판도매 관련, 약가인하(8월 1일 시행) 강행에 맞서 제약협회의 협조를 받아 변호사를 공동 선임, 사상초유의 약가인하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상당한 파문이 일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지난 27일 오전 제약협회에서 김&장법률사무소에서 주관한 대책회의를 갖고 복지부의 원칙없는 사후관리 과정이 부당 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사후관리 조사방법과 절차에 문제점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당초 약가인하 취소 행정소송을 제약협회에서 나서 제소할 방침 이었으나 행정소송은 단체가 나서 집단소송이 불가능하여 제약협회가 협상 진행등 적극 협조하는 선에서 해당 30여 제약회사들이 각자 제기하는 형태로 의견을 모아 빠른 시일내에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칙아래 변호사를 공동으로 선임, 대처하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따라 소송의 주체는 해당 제약회사가 되면서 제약협회가 변호사 공동선임과 지원을 하는등 협회와 회원사가 협력하여 공격적으로 복지부에 대응하기로 방향을 설정 함으로써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에 제약업계가 복지부를 상대로 사상 초유의 약가인하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그동안 확실한 원칙도 기준도 없는 보험약가 사후관리 과정으로 인해 보험약가 인하를 일방적으로 당해 왔다는데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이대로 인정할 경우 앞으로 계속해서 약가인하를 당할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맞서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따라 제약업계는 약가인하(8월1일 시행) 취소 가처분 신청을 통해 가처분 판결을 빨리 받아 내는 방향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일단 가처분이 받아 들여지면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 최종적으로 3년후에 판결이 날수 있다는 점에서 서두르고 있다.
제약업계는 그동안 복지부의 보험약가 사후관리 기준이 애매 모호하고 조사방법의 원칙도 없어 차제에 일방적으로 당해온 약가 사후관리에 제동을 걸면서 업계의 입장을 강력히 합리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키로 한 것이다.
이번에 제약업계가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것은 약가인하의 피해의 규모를 떠나 더 이상 일방적으로 '더이상 당할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지면서 힘을 모아 적극 대처 함으로써 보험약가 사후관리 기준설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