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거래내역 총괄표 작성 방안 유력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06-27 10:08   
거래내역 보고 의무화와 관련, 서면제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태복 장관은 도협회장단 방문 이후 간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검토를 하달, 실무진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서면자료 제출 골격은 유지하는 가운데 서면자료를 총괄표로 작성,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면자료가 신뢰성 확보와 혹 있을 수 있는 조작방지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유지하되 간소화한다는 판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총괄표는 거래기관수 금액 수령을 표로 작성하는 방식이다.

예로 A사가거래기관에 판매한 제품에 대해 제품별 수량 금액 등을 표로 작성하는 것.

이를 통해 디스켓만 제출시 발생할 수 있는 시비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디스켓만 제출하면 진실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인을 받을 수 없다. 전산매체기 때문이다. 서면자료가 있어야 혹 조작시비가 있을 때 신임을 물을 수 있다"며 "거래기관 금액 수량 등만 서면으로 작성하고 세부적인 부분은 약사법 서식에 따라 디스켓으로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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