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마산지청(이정훈 부장검사)은 의약품 납품 과정에 리베이트를 받거나 병원 자금을 유용한 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MH연세병원의 실제운영자 최 모(48) 씨와 해당 의료재단을 포함, 병원 임직원 5명과 도매업체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병원 실제 운영자 최(48)씨는 2010년 6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한 의약품 업체로부터 1억 6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고 병원 자금 90억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의료재단 명의로 된 10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타인에게 임의로 담보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병원 임직원 4명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천240만~2천235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거나 병원 자금을 많게는 7천100만 원까지 유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D의약품 도매상 실운영자인 이 모씨는(48)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6억93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3억48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에 대해 오는 14일 법원 판결이 날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수억 원대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혐의로 이 병원 상임이사 김 모(50) 씨와 의약품 도매상 장 모(51) 씨를 구속 기소한 상태다.
마산지청 관계자는 "대형 종합병원에서 최고 책임자가 병원 자금을 사금고화해 거액을 유용한 혐의를 확인했다“ 라며 ”불법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여전함이 들러났다. 범죄 수익은 몰수, 보전 조치할 계획이며 건겅보험 재정악화, 국민의료비 부담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