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리베이트 행위, 과징금은 '수십~수백배' 차이
전년도 요양급여 비용의 총액에 따라 과징금 산정 시 차이 심각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4-23 15:46   수정 2014.04.24 07:10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일명 '리베이트 투아웃제'의 변형된 과징금 추징법이 동일 행위에 수십에서 수백배까지 차이가 날수 있어 심각한 불평등 문제가 제기됐다.

23일 제약협회에서 열린 '약제 급여정지·삭제법 사행과 제약산업의 환경 변화' 설명회에서 법무법인 율촌 이석준 변호사는 "변형 과징금으로 인해 행위 사실보다 무거운 과징금 처벌이나 같은 행위에 대한 금액이 다른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불평등한 사례가 발생 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구체적인 약제 요양급여 정지·제외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시 과잉금지원칙, 비례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평등원칙 위반 주장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변형과징금의 문제점으로 행위 사실과 제재 간의 불균형 사례를 살펴보면 제약회사 A사가 5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적발됐는데, 만약 A사의 리베이트 제공품목의 전년도 요양급여 비용의 총액이 1,000억원이라면, A사에게는 그 15%인 최대 15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제약회사 A, B사가 각자 6,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적발된 경우, 만약 A사의 리베이트 제공품목의 전년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00억원이면 A사에게는 그 30%인 최대 3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반면, B사의 리베이트 제공품목의 전년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0억원이면 B사에게는 그 30%인 최대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같은 행위에 과징금의 차이가 10배가 넘는 차이가 날수 있어 대형품목이 해당되는 경우, 행정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이 변호사는 "불법적인 리베이트 방지를 위한 내부 규칙을 강화하고 문제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전 매뉴얼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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