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으로 제약업계가 쌍벌제를 능가하는 후폭풍에 휩싸이게 될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됐다.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급여정지 및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문의약품의 보험 급여 정지 및 삭제가 제약사의 영업 마케팅에 심각한 영향을 줄것으로 예상되면서 대대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는 22일 오후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 및 삭제법 시행'에 따른 제약산업의 영향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석준 변호사는 이날 설명회에서 7월 부터 적용될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정지·제외, 과징금의 부과·징수가 "제약회사 판매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리베이트 약제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가 가능하고, 리베이트 금액과 횟수에 따라 정기기간을 처분하는 제도이다. 부당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1회에는 12개월의 급여정지 처분을 받고, 2회 적벌 시 급여에서 제외 된다.
이 변호사는 "국내 시장은 단일 건강보험 체제로 보험의약품이 전체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급여 정지는 곧 해당 품목의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이로 인한 문제점은 기존의 쌍벌제를 능가하는 수준의 영향력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리베이트와 약가 인상간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이미 리베이트에 대한 기존의 장치가 충분한 상황에서 '리베이트 투아웃제'의 도입은 근본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가 지적한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선 과도한 행정처분을 들수 있다. 즉 리베이트 제공 경위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요양급여 정지·제외 규정은 판매실적을 위한 영업사원의 독단적 일탈행위에 대한 면책규정이 없고 행정쟁송 등 사후구제절차로 다투는 경우 인적·물적 자원 낭비 폐해가 예측된다는 것이다.
특히, 리베이트 제공과 요양급여 목록 등재는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요양급여 목록 등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적정성 및 경제성 평가, 공단과 제약회사의 약가협상을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